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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검찰총장, “마스크 미착용 선거 종사원의 투표소 출입 저지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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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투표 종사원들에 대한 투표소 출입 제한이 논란이 되자 켄 팩스턴(Ken Paxton․사진)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텍사스 주가 지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 투표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사전투표가 시작된 후 일부 투표 종사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소에 들어가려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출입 저지를 당했으며 이에따라 관련 사실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가 주 검찰청에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7월 2일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는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주 전역 공공 장소에서 안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15일 주 전역을 포괄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유권자나 투표 지원 인력 투표 감시원 등 투표소 관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명령에 밝혀져 있다”며 선거 관리국에 보낸 서한에서 지적했다.
서한에서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선거 종사원과 사무원 등이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 미착용을 이유로 투표소 출입을 못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고들이 있었다”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로 투표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리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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