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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한인타운뉴스

브룩스 카운티, 자가격리 거부자에 ‘징역형’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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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어스틴 댓글 0건 작성일 20-07-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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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텍사스(South Texas)의 라레도(Raredo) 국경 지역 인근에 위치한 브룩스 카운티(Brooks County)가 코로나 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 격리에 응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 징역형을 적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발령했다.
브룩스 카운티의 비상관리국 OEM이 법적 기준에 근거해 발령한 경고는 “타인을 심각하고 긴급한 신체 상해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에 무모하게 관여한 자의 행동을 범법 행위로 규정한다”는 텍사스 처벌 조항을 근거로 발령됐다.
경고령에 따르면 외부 노출만으로도 처벌에 합당한 사유가 돼 코로나 19 양성 확진자는 타인을 감염시킬 만한 요인이 돼 선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이 같은 경고는 지난 주말 동안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지에는 사법적 단속 방식을 비롯 위법 행위 발생 여부나 개인의 코로나 19 확진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벡서 카운티(Bexar County) 남쪽 200여마일 지점에 위치한 브룩스 카운티에선 현재까지 10명의 코로나 19 양성 확진자가 나왔으며 그 중 4명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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