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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검찰청, 바가지요금으로 ‘폭리’ 취한 계란 공급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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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검찰청이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을 틈탄 바가지 요금 행태로 폭리를 취해온 계란 공급 업체를 고소했다.
계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칼 마인 푸드(Cal-Maine Foods)사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이후 특별한 공급 상의 문제나 심각한 공급 중단 원인이 없었음에도 평소 가격의 약 300%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적용해 판매를 해 온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이에대해 캔 팩스톤(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바가지 요금 관련법은 소매 공급업체는 물론 식료품점과 약국 등 모든 소상공업체에 적용되며 당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텍사스 주민들에게 부당한 취해온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텍사스 소비자 보호법 (Texa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DTPA)에 따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DTPA에 따르면 가격 폭리를 취한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며 각 위반 건 당 최대 만 달러의 벌금형도 부과받게 된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 행태는 혐의가 가중돼 최대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주 검찰청은 바가지 요금 피해를 입었거나 재난 상황을 악용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무료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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