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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유예 명령에도 퇴거 고지서는 날아들고” … 불안한 휴스턴 임차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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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대법원이 이달 30일까지 임대 주택 거주민 강제 퇴거를 동결시킨 상황에서도 휴스턴시에서 많은 가정들이 퇴거 명령 고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멜 하우스(Mel House)라는 여성 역시 그 중 한 명으로 “코로나 19 여파로 실직을 해 한달 치 집세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지난 13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퇴거 요구 고지를 받고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비영리 법률지원단체인 Lone Star Legal Aid와 Texas Law Help가 법률 자문에 나섰다.
Lone Star Legal Aid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텍사스 대법원의 한시적 퇴거 조치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퇴거 고지 행사는 엄밀히 말해 합법적 권리 행사”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명령이 퇴거 관련 소송 중단이나 소송 업무를 이달 말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여전히 퇴거 고지를 할 수 있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Lone Star Legal Aid는 또 “이달 말까지 지정된 퇴거 유예 명령이 해제될 경우 임차인은 퇴거해야하거나 4월 임대비 미지불로 법정소송에 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경우 집주인과 협의해 임대비 지불 플랜을 서면 작성할 것”을 조언했다.
현재 이달 말 기한의 퇴거 유예 조치 대상자 외에도 연방 정부 임대비 보조 혜택과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해 오는 7월 25일까지 퇴거 유예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강제 퇴거 불안 문제에 직면한 임차인들을 위해 유나이티드 웨이 헬프라인(United Way Helpline)이 211의 번호로 임대 지원 서비스 전화 신청을 받고 있으며 휴스턴 아파트협회 HAA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Lone Star 법률 지원단체 등도 도움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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