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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한인타운뉴스

차량 도난 방지 위해 Vin number 표식 및 차량 소유권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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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어스틴 댓글 0건 작성일 20-02-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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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도로 교통국은 차량를 새로 장만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 식별번호인
VIN number를 차량에 새기고 소유권 등록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발레리 쿤켈(Valeri
Kunkel) 이라는 여성은 2018년산 쉐비 실버라도(Chevy Silverado)를 도난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쿤켈의 차량 도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VIN Number와 소유권 등록을 하지않아 도난 차량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도난 당한 차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은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갖게 된 값비싼 차량을 도난 당하는 일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라면서 차를 되찾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정리 문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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