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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한인타운뉴스

엘파소 연방 법원 트럼프 장벽에 군 예산 36억 달러 전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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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어스틴 댓글 0건 작성일 19-12-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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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이른바 ‘트럼프 장벽’ 건설에 군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 엘파소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판결에서 정부가 지난 9월 127개 군 건설 사업 예산에서 36억 달러를 전용해 국경 장벽 175마일 건설에 사용하려던 계획을 불허한다고 판시했다고 10일(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엘파소 카운티와 ‘인권을 위한 국경 네트워크’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서 “국경 보안의 중요성을 약화하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국경 보안이 행정부가 법 준수를 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또 “특히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국경 장벽 예산으로 군 예산에서 사용키로 한 책정한 돈은 61억 달러가 아닌 13억7,500만 달러이기에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5억 달러의 대(對)마약 작전 예산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결정한 대로 정부의 긴급 명령을 통해 장벽 건설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둘러싸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국방부가 61억 달러를 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키로 하면서 예산 ‘셧다운’ 상태가 지난 2월 마무리됐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당시 장벽건설 예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14억 달러를 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법원 판결로 당장 중단되는 건설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지역의 11개 사업 현장이다. 특히 텍사스 라레도 지역의 경우 장벽 연장이 약 52마일로 가장 길고, 투입예산도 12억 7,000만 달러로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크리스티 파커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의회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이번 판결로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면 법원이 견제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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