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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한인타운뉴스

어스틴 교육구 관내 스쿨 버스에 카메라 장착 법규 위반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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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어스틴 댓글 0건 작성일 19-08-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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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무시한 일반차량, 학생들의 스쿨버스 승.하차 안전위협 사례 증가추세
위반차량에 300달러 범칙금 고지서… 법원 히어링 거쳐 절반은 무혐의, 실효성 의문도 제기


 

어스틴 교육구(Austin independent district)) 관내에서 3년 동안 학생들의 등.하교 때 스쿨버스 스탑싸인 법규위반 차량에 부과된 범칙금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어스틴 교육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 2월 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 반 동안 관내 스쿨버스 스탑-싸인 정차 위반 차량에 부과된 범칙금이 10.5 밀리언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어스틴 교육구는 지난 13일부터AISD(Austin independent district) 관내를 운행하는 스쿨버스 303대에 일반차량 감시용 카메라를 다시 장착했다.
어스틴 교육구가 올 새 학기를 맞이해 또 다시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스쿨버스가 정차할 경우 학생들의 승.하차 안전을 위해 작동되는 Stop-Arms 싸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반차량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top-Arms 싸인은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차량에서 스탑 싸인이 펼쳐지는 교통법규 신호 시스템이다. 어스틴 교육구는 스탑-암 싸인이 펼쳐질 때 이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일반차량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스쿨버스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 2018년까지 운영했었다. 이 기간 동안 어스틴 운전자들이 스쿨버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쳤다가 발부된 범칙금 티켓이 무려 5만2,238 건에 달했다.
암-스탑 싸인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같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색출해 낸 성과를 거두자 어스틴 교육구는 카메라를 철거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부터 2019년 학교 개학 기간에 무려 1만 3,000 건의 위반차량이 발생하자 교육구가 암-스탑 시스템에 카메라를 장착하게 된 것이다.
어스틴 스쿨 디스트릭트의 교통 책임자 크리스 하페지자데(Kris Hafezizadeh)씨는 “관내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 주변을 지나는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셀폰 전화 통화와 일단정지 의무위반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또 다시 스탑-암 싸인에 자동카메라를 장착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탑-암 싸인에 장착된 카메라는 지난 2016년도에 개학 하자마자 스쿨버스에서 내리던 2명의 학생들이 질주하던 자동차에 부딛치는 사고를 당했을 당시 사고 현장을 포착해 가해자의 법적인 논쟁에 증거물로 제출되는 등 효과를 발휘했다.

카메라 범칙금 절반 가량
“이유없다”
하지만 스탑-암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범칙금 발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텍사스 주 교통법에 따르면 학생들이 타고 내릴 때 스쿨버스에서 스탑-암 싸인이 펼쳐질 경우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물론 반대편 차선을 운전하는 차량까지 정차해야 한다. 스탑-암 싸인 없는 스쿨버스도 학생들의 승·하차 때 번쩍이는 비상신호를 작동하면 양방향을 운행하는 일반차량들이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달러의 범칙금 통보를 우편으로 받게된다.
반대편 차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화단이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으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란색 중앙선만 표시된 구역에서는 반대차선도 정차해야 하며 셀폰 사용 등 안전운전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스탑-암 싸인을 위반한 범칙금 발부와 관련 논쟁에서 절반 정도는 구제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스탑-암 싸인 법규를 위반, 법원 소환장을 발급받은 일반 차량 가운데 3천200 건 이상이 법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 히어링( Hearing)결과 46%가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학교 개학 기간 동안 발부된 1천276 건의 티켓 가운데 법원 히어링을 거쳐 54%가 범칙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박철승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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