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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한인타운뉴스

샌 안토니오 주민들, 칙필레법 위반죄로 시 당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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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샌안토니오 댓글 0건 작성일 19-09-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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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 안토니오(San Antonio) 지역의 일부 주민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칙필레법(Chick-fil-A Law)에 근거해 샌안토니오 시를 제소했다.
지난 5일 칙필레법을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이 “성소수자 반대 행태의 유산”이라며 미 치킨 버거 전문점 칙필레의 샌 안토니오 공항 입점 금지 결정을 내린 샌안토니오시의회를 고소했다.
해당 소송에서 주민들은 텍사스 주지사의 승인 후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칙필레법에 근거해 아틀란타( Atlanta) 에 본사가 위치한 패스트 푸드점 칙필레를 차별한 책임을 샌 안토니오 시에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칙필레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를 문제 삼아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정부 기관을 고소할 수 있게됐다.
한편 칙필레법이 제정될 당시 일부 주민들은 종교적 자유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을 지지한 반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양립해오고 있다.

번역_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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