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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앤 존슨 ‘최대 630만 달러’ 피해보상금 긴급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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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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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제약회사 존슨 앤 존슨(John and Johnson)이 유아용 타이레놀 약품 포장 표기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이내에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모두 최대 15달러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존슨 앤 존슨이 문제의 유아용 타이레놀 제품의 성분이 아동용 타이레놀 성분과 동일함에도 포장재에 유아 전용 약품으로 제조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믿도록 유도 하는 안내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존슨 앤 존슨은 소비자에게 최대 630만달러의 피해 보상금 지급에 동의했다.

문제의 유아용 타이레놀에는 아동용 타이레놀의 주 구성 성분인 해열 진통제 성분 액체 아세트아미노펜(Liquid Acetaminophen) 함유량이 아동용과 동일한 비율로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앤 존슨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구성 성분과 함유량이 동일하긴 하지만 두 제품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가진 약품이며, 특히, 유아용 타이레놀은 일회용 투약 용량을 기준으로 안전을 강화해 제조했음을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존슨 앤 존슨은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액을 준비해 뒀으며, 이전 같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용 타이레놀의 포장 방식도 변경할 것이라고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아동용 타이레놀과 구성성분이 동일하면서 더 비싼 유아용 타이레놀의 가격 인하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고있다.

존슨 앤 존슨의 유아용 타이레놀을 2014년 10월 3일에서 올해 1월 6일 사이에 구입한 소비자는 이번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며, 구입 증거물 제시 없이도 오는 4월 중순경까지 피해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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