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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익사케 한 여성에 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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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9-1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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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 눈이 멀어…”





소시얼 네트워크를 이용한 채팅에 정신이 팔려 어린 딸을 욕조에 방치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에게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주, 파커 카운티(Parker County) 는 재판에서 생후 8개월 된 어린 딸을 욕조에 넣은 뒤 물을 틀어 놓은 채 페이스북 채팅에 정신을 팔다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스물 세 살의 체예니 스터키(Cheyenne Summer Stuckey)라는 여성에게 8년 징역형을 명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스터키는 지난 2017년 6월, 딸 자일라 헤르난데스(Zayla Hernandez)를 욕조로 옮긴 뒤 물을 틀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
페이스북 채팅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스터키는 파커 카운티 경찰에 “자리를 비운 시간은 고작 몇 분간이었을 뿐”이라며 변명했지만 조사결과 스터키는 15분이 넘도록 페이스북을 통해 두 명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인터넷 채팅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아기는 물이 차오르는 욕조에 방치돼 있다 익수 사고를 당했으며, 스터키의 소생 노력과 응급 구조대의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송 뒤 사망했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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