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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한국 민원서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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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국민 의견 수렴해 재외동포청 소재지 정할 것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동포에 한해 한국의 민원서류를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민원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할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재외동포는 출입국 기록, 사증, 국적이나 가족관계등록 등 민원업무를 해당 지역 재외공관에 방문해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본국으로 보내 서류를 송달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업무 외에도 세무·고용·교육·연금·보험 등 각종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신설될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인천, 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재외동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재지를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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