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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하 개정법안 승인 “세금이 좀 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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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9-06-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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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정으로 인해 주택소유자와 사업자들의 세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12일 (수) 주요 핵심 공약이었던 재산세 인상 속도 조절법 SB2를 승인했다.
애봇주지사가 승인한 법안은 그동안 시와 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쟁점 법안으로 로컬 당국의 재산세 부과율 인상을 제한해 상승 속도를 둔화 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댄 패트릭 부주지사와 데니스 보넨 주 하원의장을 비롯한 일부 상 하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애봇 주지사는, SB2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세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택 소유자와 사업주들이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봇 주지사는 또 해당 법이 로컬 지역의 학교 재산세를 갚기 위해 각 공립 학교에 50억달러의 주 보조금이 지원되는 학교재정 점검법과 함께 작동되면서, 첫 해엔 재산세를 평균 5% 인하하고 두 번째 해엔 10%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SB2는, 주택 소유자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인상 속도를 늦추기 위한 법으로, 실제 부과된 세금 액수가 줄어 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재정 점검법 상의 주 지원 감세 정책이 로컬 정부의 세율 인상 정책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새 재산세법에 의하면, 로컬 정부는 이전에 주민투표 없이 최대 8%까지 인상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재산세를 최대 3.5% 더 인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교육구는 새로운 학교 재정 점검법에 의해, 재산세를 주민투표 선택권 없이 2.5%까지 더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 의회가 2021년에 다음 회계연도 재산세 인하 계획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에 승인된 SB2의 실효 기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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