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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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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12-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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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지난 14일(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한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격리면제서를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 시행된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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