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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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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TA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 시민권자들도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미리 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오는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1일(수)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미국 등을 포함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이다. ETA 신청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ETA 홈페이지(www.k-eta.go.kr)를 통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ETA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이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인데,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리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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