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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D, 체포된 시위참가자들 ‘불구속 기소’ 조건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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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월) 달라스에서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 항의 시위로 체포된 600여명이 불구속 상태 기소(at-large charges)를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날 시위는 웨스트 달라스(West Dallas)의 마가렛 헌트 힐 다리(Margaret Hunt Hill Bridge)에서 열렸다.
르네 홀(Renee Hall) 달라스 경찰국장은 이들 시위참가자들이 교통법을 위반해 체포 구금된 뒤 풀려 났으며 이후 교통 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화 시위를 펼친 시위대들에게 이 같은 교통법규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 경찰과 시위대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홀 국장은 “시위대가 다리에서 물러나라는 경찰의 경고를 듣지 않고 행진을 계속했다”고 밝힌 반면 시위대는 “다리 위에서 나오라는 경고가 아닌 행진을 계속 하라는 말만 들은 뒤 리버프론트 블로바드(Riverfront Boulevard) 쪽으로 걷고 있던 중 경찰이 다리 앞 뒤를 막고 통제해 달리 물러날 방법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결국 몇 시간에 걸쳐 총 674명의 시위대들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도소 수용 한계 등의 문제로 시위대의 신원 정보를 확보한 뒤 체포된 시위자들을 불구속 상태 기소로 처리하기로 하고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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