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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영업 재개한 업소 두 곳에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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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5-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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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금) 일부 사업장의 영업 재개가 허용된 가운데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태닝 업소와 주점이 불법 영업 행위를 해 비상 규정 위반으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달라스 시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오크 론(Oak Lawn)에 위치한 주점 케이티 트레일 아이스 하우스(Katy Trail Ice House)와 달라스 북부 태닝 업소 플래닛 탄(Planet Tan)이 불법 영업 행위로인해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해 법원 출두명령장을 받았다. 관련 업소들은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새 행정명령에서 영업 재개 대상으로 밝힌 소매점과 레스토랑 쇼핑몰 극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수 업종도 아니어서 이달 18일로 예정된 2단계 영업 재개 조치 시행 전까진 영업을 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위반 사안과 관련해 프래닛 탄은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케이티 트레일 아이스 하우스는 “불법 영업 다음 날인 2일(토) 문을 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주 정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케이티 트레일이 포함된 오크 론 지역구의 데이빗 블루윗(David Blewett) 시의원이 “케이티 트레일 아이스 하우스가 술집과 레스토랑의 특성을 가진 업소여서 업주가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위반 업소의 입장을 해명하고 나섰다.
달라스 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영업 재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신고가 256건에 이르렀으며 그 중 61건이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 시는 최근 새 행정명령 조치 이전에 영업을 재개해 물의를 일으킨 미용실 Salon a la Mode를 고소한 바 있다.





정리 신한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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