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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학생·교환방문비자 급행 수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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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3-06-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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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국)이 추가 수수료를 내면 급행수속,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확대 시행을 발표했다. 

이민국은 지난 13일부터 학생비자(F-1, F-2, M-1, M-2), 교환방문비자(J-1, J-2)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I-539)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는다.  

이미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한 후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의 경우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지원자들은 오는 26일부터는 신청과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민국은 생체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면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천750달러며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 둔 신청자라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방식(서면 혹은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한다. 이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체류신분 연장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리=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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