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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도 필수업종” VS “안전이 더 중요해” 불법 영업재개 미용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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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내 한 미용 업소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발령된 지 한 달만인 지난 24일(금)부터 이틀 연속 영업을 재개했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A La Mode라는 미용실은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 달라스 카운티 판사의 비필수업종 영업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같은 날 법원출두 명령장을 발부 받았다.
해당 미용 업소 주인 쉘리 루터(Shelley Luther)는 “미용실을 필수 업종으로 생각한다”면서 “절박함 때문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영업 재개 첫날 매상이 좋아 미용사들이 아주 오랜만에 일당을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영업 재개 이틀째인 지난 25일(토)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해당 미용실을 찾았으며 이때 마스크를 쓰고 체온 측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소 직원들의 출근과 관련해서는 미용사들의 선택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프리스코의 한 미용사는 문제의 미용실을 찾아 영업 사실을 확인한 뒤 “영업 재개 이유는 이해하지만 미용 면허와 고객 보호 및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해 주와 지역 당국의 코로나 19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힌편 텍사스 라이센싱 규제 관리국 DLR은 “해당 미용실이 영업 중단 명령을 위반한 건에 대해 이미 신고를 접수했으며 적절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DLR 규정에 따르면 영업 중단 명령 위반 시 건 당 1000달러의 벌금형과 실형에 처해질 수있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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