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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단수 단전 조치 ‘한시적 중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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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인해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최근 텍사스 법률 서비스 센터(Texas Legal Service Center)를 비롯한 7개 소비자 옹호 시민 단체들이 텍사스의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PUC에 이들을 위한 구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수많은 주민들이 유틸리티 비용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지난 26일 PUC가 “사용중인 전력회사에 사용료 납부 유예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소비자들에 한해 앞으로 30일간 단수, 단전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수 처리 서비스 사용료 등 유틸리티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련 개정안에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일부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PUC의 드앤 워커(Deann Walker)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 전력과 수도 오수 처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유틸리티 서비스 중지 유예 조치의 의미를 밝혔다.
그러면서 “단수 단전 중지 조치가 코로나 19 사태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의 역할을 할 것이며 텍사스 주 전력 시장의 장기적인 생존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 단체 관계자는 “유틸리티 사용료 납부 유예 성과로만 만족하지 않고 텍사스 주민들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직면할 소득 불안정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19사태로 텍사스 지역에서만 15만여건이 넘는 실업 수당 청구가 이뤼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리 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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