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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거래 “불법인가”,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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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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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와 카운티(Dallas County)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인 가정 대피령, 쉘터 인 플래이스(shelter-in-place) 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장 및 배송을 이용하는 온라인 상거래가 도마위에 올랐다. 쉘터 인 플래이스 명령 조치에 따라 일반 도.소매점 등 실내 영업은 중단됐지만 온라인을 통한 거래는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서 온라인 영업 행위의 행정명령 위반 소지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달라스 카운티 관계자 로렌 트림블(Lauren Trimble)씨는 “식료품 체인업체나 생필품 비즈니스 유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온라인 상거래는 식료품점이나 약국처럼 행정명령 제재 조치에서 예외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전자 상거래는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인력을 쓰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장이 생필품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필요한 인력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6피트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경우 허용된다” 고 설명했다.
한편 쉘터 인 플래이스 조치가 발령되기 직전과 직후 필수 품목이 아닌 옷과 신발을 비롯해 보석류 및 책, 장난감 등과 같은 생활 용품을 구입하는 온라인 구매가 급증해 관련 소매점들이 온라인 주문 건을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포장 배송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행정명령과 관련해 전자 상거래 적용 범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email protected]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정리 신한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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