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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E·L비자 배우자, 고용허가 없어도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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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3-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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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이들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허가서(I-765)를 신청해 EAD 카드를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USCIS의 취업 허가 승인 처리 기간이 1~2년까지 늘어나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새 지침은 이민변호사협회가 국토안보국(DHS)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E·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허가로 간주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E·L비자 배우자에 대해 새로운 입국등급(COA) 코드가 추가된 I-94가 발급됐다. 이 코드는 E·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E·L비자 자녀와 구분하는 것으로,  COA 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올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만료되지 않은 I-94를 소지하고 있는 21세 이상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며, 기존의 I-94 양식과 함께 고용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USCIS는 해당자 중 4월 30일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정리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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